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손주 양육을 책임지는 조부모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운영하며,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의 시행 지역, 신청 자격, 지급액과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조부모 돌봄 수당 시행 지역 총정리
조부모 돌봄 수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생후 24~48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제도로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는 2025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울산 돌봄수당 신청
- 광주광역시는 종일 돌봄과 시간제 돌봄에 따라 20만~3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 경상남도는 부모의 육아 공백 증빙이 가능한 경우, 만 24~35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자체별로 조건과 금액, 신청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손주를 직접 양육하는 조부모여야 하며, 손주의 나이는 대부분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입니다. 일부 지역은 만 6세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사업소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몽땅정보 만능키>지원서비스 신청
사업소개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주말어린이집 -->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
umppa.seoul.go.kr
- 주당 30~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와 손주 모두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조건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돌봄 일지나 사진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육아 공백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심사를 위해,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의 ‘경기민원 24’
- 서울특별시의 ‘서울복지포털’
- 기타 지자체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현장조사나 전화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후 자격이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청 가능 기간을 분기별 또는 특정 시기로 제한하기 때문에 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당은
- 현금
- 지역화폐
- 전자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4.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생후 24개월~48개월 또는 만 6세 이하의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형 복지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외부 기관이 아닌, 가정 내에서 조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지역별 시행 여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 부모의 육아 공백을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사회적 지원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5.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액 및 향후 전망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동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월 20만~60만 원까지 지급되며,
1명 기준 월 30만 원이 평균 수준입니다.
-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 지역화폐
- 지역사랑상품권
- 전자 복지 포인트 등의 방식으로도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서울·경기 외에도 울산, 광주, 경남 등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국 확대가 목표로 제안되고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돌봄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손주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조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운영 여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의 헌신을 사회가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개선될 것입니다.